요 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374, 1988.04.27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직전사업연도에 분양한 토지중 일부가 당연도에 해약되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세ㆍ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위약배상금을 제외한 잔액은 환불, 법인이 세율이 인상(15%->25%)되었으며, 방위세는 폐지된 경우.
[질의]
가. 해약된 양도자산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방위세 포함)의 환급방법.
나. 위약배상금의 법인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