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배제되는 것이고, 용역제공 사업자는 약정에 의한 대가지급일에 계산서를 교부, 제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가 배제되나, 지급조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 규정한 날에 계산서를 교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다음연도 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여부
질의2)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다음연도 5월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계산서 발행여부
* 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법 제189조) -> 실제 수령일과 관계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