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관료지급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1264.21-1361, 1984.04.1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361, 1984.04.18
1. 질의내용 요약
○ 선어도매업 경영법인이 선어를 매입~판매시까지 냉장보관 회사에 보관료를 보관수량에 따라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방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