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상공부장관이 공고한 “자동차제조업의 합리화 업종 지정 및 업종별 합리화 계획”의 합리화 내용에 따라 합리화시설에 투자완료 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공업발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한 “자동차제조업의 합리화 업종 지정 및 업종별 합리화 계획” (상공부공고 제86-40호, 1986.07.16)의 3(합리화 내용), 4항, (1)호 및 (2)호의 합리화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9에 해당하는 합리화시설에 투자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7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8호의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 시설에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우
- 엔진.구동장치 이외의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조감법시행규칙 별표 9와 시설 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발전법 제5조
○
공업발전법 제6조
【합리화계획의 수립】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8호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