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이전을 위해 업무용 사용한 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30
수익증권저축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동 저축의 만기일 또는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증권저축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동 저축의 만기일 또는 인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고의 장기보장수익증권저축(임의식저축)에서 발생되는 수입이자의 수익계상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7...17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