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무재산 결손처분 등이 확인되었는데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형식상으로나마 압류집행불능조서 등 증빙을 갖춘 후 손금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및 기술연수를 받기 위한 비용 중 숙식비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9
토지, 건물을 포괄 취득함으로써 자산별(토지와 건물)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건물을 포괄 취득함으로써 자산별(토지와 건물)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따른 토지의 필지별 취득가액은 유사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법인22601-2687, 1985.09.06)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87, 1985.09.06 1. 질의내용 요약 ○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토지ㆍ건물을 포괄취득 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법인세법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 과세 표준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2...59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