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66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존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며,
2. 질의67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개정(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개정 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기여부
나. 규칙 제18조 제3항 시행후 취득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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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