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특별상각비 계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8
철재로 된 이동사무실(movable office)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로 기구 및 비품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철재로 된 이동사무실(movable office)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로 6기구 및 비품(11)의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영업내용] 운송용기인 콘테이너(container)를 개조하여 이동 사무실용으로 만드는 구조금속제품 제조 업체입니다. [질의] 운송용기로서의 콘테이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6. 기구 및 비품 (6) 용기 및 금고중 콘테이너의 내용년수인 3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아오나 운송용기가 아닌 이동사무실용으로 개조한 콘테이너의 (별첨 카타록 참조) 내용년수는 몇 년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