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소득자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시에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는 법인세기본통칙 2-6-3...13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기본통칙 4-2-24...41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2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15, 1985.07.30
1. 질의내용 요약
○ 신설법인(경비용역)이 기존 경비용역법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된 하나의 사업장을 인수
○ 기존용역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상당액 인수시
- 사업의 포괄 양수ㆍ양도 - 퇴직 충당금 승계로 인정여부(퇴직금 실제지급시 손비인정)
- 퇴직금 상당액 인계시 - 퇴직소득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사업의 양도ㆍ양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