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150(1987.08.10)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150, 1987.08.10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자금을 유치하여 합작투자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가능여부
- 누적된 결손금의 제거
- 투자 자산의 정당한 평가로 할인 발행 방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41조 제4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인22601-2150, 1987.08.10
귀 질의의 경우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외자도입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하는 경우(동법 동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에는 이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