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의 토지가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야ㆍ전 및 답을 취득한 경우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의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