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촉진지역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8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퇴직 후 인출하는 경우를 제외)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지체없이 추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구비서류 및 절차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항 내지 제7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질의 배경 -당조합은 1989년 12월 12일 예탁기간이 3년경과하는 주식의 사외 유출방지를 통해 장기안정주주를 확보하되 긴급자금 소요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조합원간 합의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약을 개정하였음. -현재시행을 위한 매매기준과 절차를 검토중에 있으며 조합원간 합의매매시 해당주식에 대한 회사 융자금 잔액을 매입자가 승계하도록 하는등 매입자와 매도자의 일시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매매절차를 간소화하여 조합원간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주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질의내용 (1)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1항 나목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긴급자금 발생으로 주식을 인출하였을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에 의거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또는 퇴직자와 동일하게 예외로 할수 있는지 여부. (2)우리사주 조합원간 합의매매시 매입자의 세액공제와 매도자의 세액공제 상당금액 추징에 따른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제2호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항 【】 ○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나목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