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가공매입 자료를 수수한 사실이 거래상 대처 조사 시에 발견됨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기한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가공매입자료를 수수한 사실이 거래상대처조사시에 발견됨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4-17의 2...32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개정이 있을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9조 단서 및 동법 제5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법26조에 의하여 기한내에 신고한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유통과정조사시 가공매입자료가 발견되어 동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공매입경비익금가산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