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금액 비율이 3/100에 미달할 때에는 그 임대부동산전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준 면적 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퇴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나 (1)의 경우 같은규칙 같은조 제9항 제3호에 의하여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이고, (2)의 경우 임대수입금액 비율이 3/100에 미달할 때에는 그 임대부동산전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준면적초과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보유부동산의 이용실태등을 감안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라의 경우 같은 규칙 같은조 제3항 제2호 나목과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14호는 각각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마의 경우 보세장치장업의 허가가 지연되는 사유와 건축허가의 불허 및 보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폐업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같은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사업법인 -> 보세장치장업영위예정
- 임대한 부동산을 1991.06.30 해약하고
- 1991.07.01부터 보세장치장업 직영예정으로 과세청에 허가신청 중
(관세법상 보세장치장업의 허가기준은 창고건물 3,000㎡ 야적장용대지 6,000㎡이상이어야 함)
[질의]
가. 1991년도에 임대수입금액이 3/100이상 충족시 기타건축물로 적용하여 기준면적초과분이 있을 때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지 여부.
나.
(1) 임대수입금액계산은 6개월분의 임대료를 가지고 1년으로 환산하여 수입금액비율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임대수입금액이 3/100에 미달되거나 기준면적초과분이 있다면 각기 미달과 초과분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여 부인하는지 여부.
다. 보세장치장업을 직영시 비업무용부동산판정기준
(야적장기준, 인허가사업기준, 일반기아건축물기준)
라. 인허가사업을 적용시라면 기준면적초과분이 있어 초과된 구분만큼 기타건축물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용인되는지 여부.
마. 보세장치장업을 직영하려고 하사 허가가 관세청에서 지연되거나 건축허가가 불허ㆍ보류되어 사업을 7월부터 못할 때 임대업종료일(1991.06.30)로부터 2년내는 비업무용판정에서 유예시켜 주는 것이지 여부.
바. 인허가사업을 적용한다면 비업무용의 판정시기는 허가일 또는 사업개시일 중 기준해상일.
사. 기준면적초과분에 건축물을 증축시 업무용판정시기는 착공시기로 보는지 여부.
아. 건축물의 착공ㆍ준공ㆍ허가가 보류ㆍ불허될 대 그 기간만큼 비업무용판정에서 유대시켜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