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기 설립(법인설립일 1986.12.01, 업종:제조,비료) 한 중소기업으로서, 1990.10.26 업종(제조,프라스틱제품)을 추가하였는바,
[질의] 이때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감법 제15조의 조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갑설) : 감면적용 불가
(이유) :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봄
(을설) : 감면적용 가능
(이유) :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까지 창업으로 보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