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영위사업 법인에 포괄양도 후 개인사업영위로 인해 수령한 판매장려금 귀속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9
귀 질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기 설립(법인설립일 1986.12.01, 업종:제조,비료) 한 중소기업으로서, 1990.10.26 업종(제조,프라스틱제품)을 추가하였는바, [질의] 이때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감법 제15조의 조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갑설) : 감면적용 불가 (이유) : 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봄 (을설) : 감면적용 가능 (이유) :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까지 창업으로 보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