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신청중인 법인임.
[질의]
조감법 제15조중 “창업일”이라 함은
가. 법인설립등기일
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다.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을 신고한 날
라.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마. 기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