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과 같이 당해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10의2에서 규정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운영16031-5716, 1991.05.13)과 같이 당해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비과세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월 20만원(종전에는 월정액급여의 20%)이내에 금액을 비과세 함.
2) 비과세되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경위]
우리청에서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회신한 바 있음. (법인22601-1873, 1990.09.22)
- ○○세무서장은 ○○연구단지 소재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자(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의 연구활동비(5년간분)을 과세소득에 포함, 5년간치를 다시 연말 정산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함.
(비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해석, 『연구직』에만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연구기관의 직제상 연구직이 아닌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의 직원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 ○○연구단지 소재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그들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체 직원간의 화합과 연구성과의 제고등을 감안, 비과세토록 하여 달하는 건의와 함께
- 주무부장관인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운영16301-5716, 1991.05.13)을 첨부하여 질의함.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란
- 새로운 지식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의적 노력 및 탐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구입, 설치, 건설 문헌조사 및 시험검사 활동에 종사하는자
- 연구활동 부서의 운영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활동에 종사하는 자
=>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봄.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 (1989. 과학기술처)에서도 『연구개발활동』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 연구활동비 지급실태
- 과학기술처장관의 『특정연구기관 급여준칙』에 의거 직종, 직급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 지급기준(1991) (천원)
| | 책임금 | 선임급 | 원급 | 기능원 |
| 연구직 | 340 | 200 | 80 | - |
| 기술직 | 300 | 180 | 70 | - |
| 행정직 | 200 | 140 | 60 | - |
| 기능직 | - | - | - | 30 |
* 기능직은 1989년부터 지급
* 기술, 행정직, 기능직도 연구관련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일정기간 특정연구개발팀의 구성원이 되어 연구활동을 보조함.
* 기능직 행정기능원-연구,행정부서의 업무보조,경비(수위),후생시설에서 근무
기술기능원-연구부서의 기술보조 및 시설관리, 운전 또는 업무보조
[참고] 직종별종사자 현황
| (명, %) |
| | 계 | 연구 | 기술 | 행정 | 기능 |
| 계 | 2,441 | (70.3) 1,717 | (5.8) 141 | (6.8) 167 | (17.0) 416 |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1,680 | 1,272 | 78 | 106 | 224 |
| 한국화학연구소 | 468 | 288 | 16 | 34 | 130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293 | 157 | 47 | 27 | 62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10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