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등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06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과 같이 당해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10의2에서 규정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운영16031-5716, 1991.05.13)과 같이 당해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비과세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월 20만원(종전에는 월정액급여의 20%)이내에 금액을 비과세 함. 2) 비과세되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경위] 우리청에서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회신한 바 있음. (법인22601-1873, 1990.09.22) - ○○세무서장은 ○○연구단지 소재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자(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의 연구활동비(5년간분)을 과세소득에 포함, 5년간치를 다시 연말 정산하고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함. (비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해석, 『연구직』에만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연구기관의 직제상 연구직이 아닌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의 직원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 ○○연구단지 소재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그들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체 직원간의 화합과 연구성과의 제고등을 감안, 비과세토록 하여 달하는 건의와 함께 - 주무부장관인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운영16301-5716, 1991.05.13)을 첨부하여 질의함.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란 - 새로운 지식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의적 노력 및 탐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구입, 설치, 건설 문헌조사 및 시험검사 활동에 종사하는자 - 연구활동 부서의 운영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활동에 종사하는 자 => 연구기관의 『전 종사원』을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봄.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 (1989. 과학기술처)에서도 『연구개발활동』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 연구활동비 지급실태 - 과학기술처장관의 『특정연구기관 급여준칙』에 의거 직종, 직급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 지급기준(1991) (천원) | | 책임금 | 선임급 | 원급 | 기능원 | | 연구직 | 340 | 200 | 80 | - | | 기술직 | 300 | 180 | 70 | - | | 행정직 | 200 | 140 | 60 | - | | 기능직 | - | - | - | 30 | * 기능직은 1989년부터 지급 * 기술, 행정직, 기능직도 연구관련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일정기간 특정연구개발팀의 구성원이 되어 연구활동을 보조함. * 기능직 󰠆행정기능원-연구,행정부서의 업무보조,경비(수위),후생시설에서 근무 󰠌기술기능원-연구부서의 기술보조 및 시설관리, 운전 또는 업무보조 [참고] 직종별종사자 현황 | (명, %) | | | 계 | 연구 | 기술 | 행정 | 기능 | | 계 | 2,441 | (70.3) 1,717 | (5.8) 141 | (6.8) 167 | (17.0) 416 |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1,680 | 1,272 | 78 | 106 | 224 | | 한국화학연구소 | 468 | 288 | 16 | 34 | 130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293 | 157 | 47 | 27 | 62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10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