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등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4.06
요 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 중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50, 1989.01.10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지부는 운전기사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서5,000여 조합원의 갑종근로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26일 만근시 임금산정내역 시급 1,454원
오전근무 1일 16,577원 × 13일 = 215,506원
오후근무 1일 17,304원 × 13일 = 224,957원
주휴수당 계산법 년52주 × 8시간 ÷ 12 = 34,666시간
34,666시간 × 1,454원 = 50,405원
50,405원 ÷ 4주 = 12,601원(1주당)
월차수당 1,454원 × 8 = 11,632원
합계 : 502,500원
가. 1일 9시간 근무로서 2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오전근무 1일 16,577원 오후 근무 1일 17,304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로서 근무는 타의에 인하여 결근사유가 발생하여 1주에 만근하는 일수가 없기에 오전, 오후 계속근무를 하게 되면 1일 연장근무를 취급치 않고 2일 근무제도를 하여 무조건 7일근무에 1주의 수당을 지급 13일근무에 2주의 수당을 지급 20일 근무에 3의 수당을 지급 26일근무에 4주의 수당을 지급하고 월차수당 11,632원을 가산지급하고 있는 사항에서 갑근세 공제 당시 아래 1항 및 2항중에 어떤것이 맞는지의 여부
1항 : 월차수당포함 월 502,500원 전액을 과세를 하는지 여부
2항 : 월차수당 11,632원을 공제한 금액 490,868원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것인지 여부
나. 상기와 같은 근무형태로서 27일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로서 휴일근로수당 오전 1일 근무에 20,356원 오후 1일 근무에 21,083원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수령금액 전액은 비과세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