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3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다만, 국외근로자는 월정액금여 제한 없음)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바 있는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함. 붙임 : ※ 소득1264-3679(1983.10.28) 1. 질의내용 요약 ○ 본 노동조합은 시내버스 업체로 운전기사를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노.사.간에 월 26일을 만근으로정하여 입금협정을 체결하여 실시하고있으며 26일 만근시 월소득이 (예: 500,000원)상이한다면 주.월.차수당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입금내역 : 1일기본급 = 11,632 원 연장근로 = 56,706원 (26일) 야간근로 = 37,804원 (26일) 승무수당 = 37,804원 (26일) 주휴수당 = 46,528원 (4 주) 월차수당 = 11,632원 (26일근무시) 고용수당 = 800월×26일 20,800원 = 합계 513,706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 ※ 소득1264-3679(1983.10.28) 1.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에 의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만, 국외근로자는 월정액금여 제한없음) 가 사용자로 부터 제공받은 식사, 기타 음식물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5호에 의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므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은 주휴수당, 생리휴가 수당 또는 월차, 연차 수당의 모든 근로소득자(월정액급여 제한 없음)이 공히 연 100만원까지는 복지후생적인 성실의 급여로서 비과세하는 것이나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제2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기타음식물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소득세법기본통칙 1-2-15…5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