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때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당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토지ㆍ건물의 시가평가는 각 자산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합리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때에는 토지ㆍ건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토지ㆍ건물의 시가평가는 각 자산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ㅣ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ㆍ건물 양도한 경우 부당행의계산을 위한 시가의 산정은
|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 취득가액(1990.04.30) | 169 백만원 | 601 백만원 |
| 장부가액 | 185 백만원 | 682 백만원 |
| 취득시감정가액 (1990.03.26) | 213 백만원 양도분만감정 | 640 백만원 |
| 담보목적감정가액 (1990.05.24) | 254 백만원 토지만감정(양도토지 간줄토지 함게 감정 ) | - |
| 양도가액(1990.09.20) | 213 백만원 | 64 백만원 |
| 공시지가(1991.01.01) | 330 백만원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