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내용과 회차지의 설치 및 사용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라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버스의 회차용 토지를 공동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