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도매매채권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세무조정 요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6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1147, 1990.05.2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비료를 제조하는 생산공장 현장으로,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업종에 소속되어 비료생산에 직접 투입되어 종사하고 있는 바, 제가 현재 근로하고 있는 생산현장은 실질적으로 제조업체입니다. 또한 노동법에 의한 산재보험을 적용에도 용역업보다 높은 제조업종으로 이미 적용받아 시행되고 있음을 사실증명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본인은 실질적으로 생산현장에서 근로하여 받은 정기시간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은 급여등이 비과세 소득으로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