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6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Master L/C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B법인 : L/C 양수후 가공등으로 인하여 통상 1개월 이내에 수출 당금 Lego ○ A법인 : L/C 양도수수료를 양도계약 일에 미수처리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회수 ○ 상기와 같이 거래하여 오던 중 일정기간 (1987.03~09월)동안 B법인의 무역금융충소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사정악화로 인하여 수시로 회수 하였으나 그 회수액이 발생액에 미당하여 결산마감일인 1987.09.30에는 미회수액이 월평균 6개월분정도가 발생되어 있음 [질의 1] 상기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대상 여부 [질의 2] 만일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미수금에 대한 적수계산시의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