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임원에 대한 자산의 저가임대의 경우 수입금액 과소계상액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03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포함)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승계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게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포함)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승계 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6-9...1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B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사업양수시 인계받은 부인액(50)을 포함하여 한도액 계산여부. 나. 사업양수 후 퇴직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장부상 퇴충과 상계시 양도법인의 부인액(50)을 손금에 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9...13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의 처리】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