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6
연월차 수당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의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월차 수당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의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ㆍ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제47조및 제48조에 의거 지급한 연,월차수당이 ㆍ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별표5(기술개발준비금의사용기준)의 제1호(가)의 제1항에 규정한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