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동판매기 설치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 한도액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6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받기로 되어있는 원리금중 해당이자의 일부포기시 - 동 포기금액상당액이 법인세법제18조제1항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의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