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받기로 되어있는 원리금중 해당이자의 일부포기시
- 동 포기금액상당액이 법인세법제18조제1항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의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