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결산 시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결산 시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이전에 과대 계상된 이월 결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1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에 의하여 정정한 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적법하게 손금산입된 감가상가충당금을 임의확인하여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 세무조정시 익금에 가산할수 있는지
○ 직전사업연도이전에 이월결손금이 과대계상된 경우 당해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이월결손금만 축소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