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1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 등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전 등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등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전등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1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해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제6호(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 개정 전)에 해당하는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거래처와의 거래규모ㆍ거래형태ㆍ방법 등 실직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고정거래처 확보,유지 및 신규거래선 개척을 위하여 일부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거 현금 또는 시설물(거래처선택)을 사전지급하고 개발개척비로 계상한후 결산기에 판매약점량에 대한 판매실적에 따라 그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지 - 판매부대비용임 - 접대비임 ○ 예시약정서 내용 - 지원액 : 3년판매약정액 99.432.000(1년:33.144.000)X6%=6.000.000 - 약정기간 : 3년 - 약정조건 : 1년약정액이상 판매하지 못할 경우 1년 기간연장 - 매년약정조건이상 팬매했을 경우 당해연도분(2.000.000)판매부대 비용으로 손금처리 [질의2] ○ 일부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을 부상지원하고 지급보증금 계정으로 계상한후 약정내용(당해회사제품독점판매)에 따라 동 지원금의 이자상당액을 지원히는 경우(1991사업연도이전: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특약판매자 제외전) - 판매부대비용임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따른 인정미자를 계상하여야 함 ○ 예시 약정서 내용 - 지원액 : 350.000.000, 판매약정액 : 없음(약정기간5년) - 약정조건 : 고속도로휴계소(2개소),독립기념관식당등에 대한 당사제품 독점판매 - 원금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자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