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 등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전 등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등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전등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1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당해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제6호(91.12.31 대통령령 제13541호 개정 전)에 해당하는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거래처와의 거래규모ㆍ거래형태ㆍ방법 등 실직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고정거래처 확보,유지 및 신규거래선 개척을 위하여 일부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거 현금 또는 시설물(거래처선택)을 사전지급하고 개발개척비로 계상한후 결산기에 판매약점량에 대한 판매실적에 따라 그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지
- 판매부대비용임
- 접대비임
○ 예시약정서 내용
- 지원액 : 3년판매약정액 99.432.000(1년:33.144.000)X6%=6.000.000
- 약정기간 : 3년
- 약정조건 : 1년약정액이상 판매하지 못할 경우 1년 기간연장
- 매년약정조건이상 팬매했을 경우 당해연도분(2.000.000)판매부대 비용으로 손금처리
[질의2]
○ 일부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을 부상지원하고 지급보증금 계정으로 계상한후 약정내용(당해회사제품독점판매)에 따라 동 지원금의 이자상당액을 지원히는 경우(1991사업연도이전: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특약판매자 제외전)
- 판매부대비용임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따른 인정미자를 계상하여야 함
○ 예시 약정서 내용
- 지원액 : 350.000.000, 판매약정액 : 없음(약정기간5년)
- 약정조건 : 고속도로휴계소(2개소),독립기념관식당등에 대한 당사제품 독점판매
- 원금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자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