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1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점 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사업장 소재지임
[회신]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접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교육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사업장 소재지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세의 납세지에 관한 질의>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로 교육세법시행령 제6조 에서 규정한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 여부 갑설)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을설)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 교육세법시행령 제6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소재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