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점 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사업장 소재지임
전 문
[회신]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접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교육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사업장 소재지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세의 납세지에 관한 질의>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로
교육세법시행령 제6조
에서 규정한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 여부
갑설)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을설)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
교육세법시행령 제6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