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연수가 당초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646(1985.12.06)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46, 1985.12.06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경우 감가상각 방법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된 후 법 개정으로 감가상각 내용년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 여부
(갑설)
- 13년과 10년 중 선택적용
(을설)
- 10-2(변경당시 감소년수)=8년으로 적용
(병설)
- 13년과 10년을 선택적용 하되 상각비가 많은 내용년수 적용
(정설)
- 10년을 적용
(무설)
- 13년과 10년 비교 둘 중 적은 금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