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5
개정된 내용연수가 당초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646(1985.12.06)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46, 1985.12.06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경우 감가상각 방법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된 후 법 개정으로 감가상각 내용년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 여부 (갑설) - 13년과 10년 중 선택적용 (을설) - 10-2(변경당시 감소년수)=8년으로 적용 (병설) - 13년과 10년을 선택적용 하되 상각비가 많은 내용년수 적용 (정설) - 10년을 적용 (무설) - 13년과 10년 비교 둘 중 적은 금액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