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올림픽대회의 공식 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동 조직위원회에 상품・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무상공급물품의 가액(공급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은 손비처리함
전 문
[회신]
법인이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올림픽대회의 공식 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동 조직위원회에 상품ㆍ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무상공급물품의 가액(공급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은 다음과 같이 손비처리하는 것임.
가.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을 2개 이상 사업년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분할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비처리
나.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을 1개 사업년도 중에 공급을 완료하고 휘장 및 마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처리
1)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총공급가액X계약개시일로부터 당해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총공급가액총 계약기간의 월수 = 당해 사업년도 손비
| [ 회 신 ] |
| 2) 그 후 사업년도 총공급가액 X 당해 사업연도 월수 = 총 계약기간의 월수 총 계약기간의 월수 3) 월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의 규정을 준용 | 총공급가액 | X | 당해 사업연도 월수 | = 총 계약기간의 월수 | 총 계약기간의 월수 |
| 총공급가액 | X | 당해 사업연도 월수 | = 총 계약기간의 월수 |
| 총 계약기간의 월수 |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체육기구 제조업체로서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동 조직위원회에 공식 공급계약과 관련 올림픽 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가로 농구대를 무상으로 동 조직위원회에 공급함에 있어 세법해석상 의무점이 있어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 측면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제5-3-8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나. 법인세 측면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12-2 규정에 의거 지출한 사업년도의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올림픽 휘장 및 마크의 사용권한의 부여 댓가로서 사용기간동안의 이연자산으로 처리 균등상각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기부금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