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익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6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22601-2190, 1989.06.16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종업원 사기양양을 위하여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자녀교육비(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과금 : 이하 학자금이라고 함)를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액지급하고 있으며 학자금 지급 대상 종업원수는 약1,500명 정도이며 지급일은 분기별로 하고 있음 (단. 지급대상은 당사 종업원 자녀로 고등학교까지는 인원 제한이 없고 대학교는 자녀 1명에게만 지급한다고 사규에 규정되어 있음). 2) 학자금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시점 전월에 지급된 급여와 학자금 지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 전월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면 학자금 지급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된다. 이추가 납부세액을 학자금 지급시에 차감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고 있음. [질의] :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잡한 계산으로 1,500명 정도를 분기마다 원천징수 한다는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990년도 부터는 소득세법 제61조의4 제1항 에 해당된느 자녀를 가진 종업원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학자금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갑설 : 학자금은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고 년말정산시에 공제하여야 한다. 갑설에 대한 이유 : 법인1264.64-979(1982.03.29) 을설 : 소득세법 제61조의4 제1항 에 해당되는 학자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 시점마다 원천징수를 할 필요성이 없다. 을설에 대한 이유 1) 소득세법 제61조의4 제1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년말정산시에 전액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2) 종업원 개인으로 보면 학자금에 대한 세금을 월별로 이자없는 저축을 하였다가 년말에 환급 (공제)받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때 부모들이 자녀를 중도에 학업을 중단시키는 일이 없으며 설상 있다고 하여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조세 수입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4) 회사 측면에서 볼때는 복리후생적으로 종업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므로 종업원들이 애사심으로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사화합을 크게 도모하고 있음. 5) 법인1264.64-979(1982.03.29)의 예규는 소득세법 제61조의4 가 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것임. 구법(1988.12.26 개정이전법)에서는 교육비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정산시에 공제되어야 했었지만 현재는 소득세법 제61조의4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 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규 법인1264.64.979 (1982.03.29)도 마땅히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기업가들에게 종업원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노사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장수하였다가 연말에 환급(공제) 하여 준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