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부가세 경정에 따른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부가세 경정에 따른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법인이 면제요건을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