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감면분 불이행시 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5
특별부가세 경정에 따른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특별부가세 경정에 따른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법인이 면제요건을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