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를 실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의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저축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일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과 동일한 저축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위탁회사가 거치식상품의 이자를 적립식상품이나 목표식저축의 납입할 부금에 연결식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갑설)
소득세법 제146조
의 2(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항을 적용함
을설) 거치식의 이자를 적립식상품이나 목표식 저축에 대체하는 시점임.
* 거치식상품(은행의 정기예금과 동일성격)
예) 장기 공사채투자신탁
기간 : 6개월
이자 : 매월지급
* 적립식상품, 목표식저축(매월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불입하는 저축)
예) 적립식 공사채, 적립식 주식
기간 : 6개월이상 ~10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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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