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 독립된 건물로 판정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각각 독립되어 있는 두 건물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때에는 독립된 건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10-520, 1991.03.15
1. 질의내용 요약
○ A.B 건물의 지번은 다리고 동일소유주이며
○ B 건물과 부설주차장 입구는 동일
○ A,B 건물은 연결통로가 있어 왕래하고 있음
○ 규칙제18조3항 11규정에 의거 연간수입금액 계산시 A.B 건물 동일건물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하는지
○ 부설주차장사용토지는 연간수입금액 계산을 계산하는지(단 부속주차장 부설토지는 임대에 공하지 않고 업주업체 및 일반인에게 주차장 주차료를 징수)
○ 건물일부는 법인사무실로 직접사용 일부는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
- 건물의 부속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차인 방문객들에게 주차비를 징수하는 주차료수입이 부동산에 임대수입에 포함되는지(임대료수입과는 별도로 주차수입을 받고있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