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무실ㆍ숙소 등으로 사용하다 다른 현장에 사용하는 조립식 건물의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4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계산에 대하여는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 계상 및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는 동 시행규칙 제6항과 동법 기본통칙2-9-19...16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근무중이던 직원이 세계한민족 체전위원회로 전출시 - 규칙제13조제4항 단어의 직접ㆍ간접출자관계있는법인으로의 전출에 해당하는지 - 전출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 - 1990.04.19 :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제내의 세계한민족축제지원단으로 구성 - 1991.01.10 : 체육청소년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받아 공단에서 분리 독립 - 예산 : 국보조(50%),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공단관리)50% - 사업 : 세계한민족체전 행사운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