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구시험용 시설은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고정자산 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연구시험용 시설은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고정자산 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및 제25조의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기본통칙 2-4-12...13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1989사업연도에 “진공용해로(시험연구모임)”을 설치하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특별상각(일반상각액의100/100),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특별상각(일반상각액의30/100)하였음.
[질의]
○ 위 “진공용해로”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의 범위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외화획득사업용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