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근로자공제는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부녀자세대주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로서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무주택근로자 세대주가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20세 이상 1명-공제대상 아님) 무주택근로자 공제 대상여부
②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는 무주택근로자가 형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공제여부
(세대주인지가 불분명)
③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 세대주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공제여부
(예 : 직계비속 20세이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991 재무부 간추린 세법 73면 제61조의 5
○
법인세법 제66조
의 5
○
법인세법 제120조
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