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나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2. 질의 1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658(1991.08.29)
귀 질의의 경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 등>
[사례]
① 사업연도 : 1991.01.01~1991.12.31
② 증자내역
1988.09.15 \750,000,000 개인주주현금출자
1990.01.15 \2,050,000,000 개인주주현금출자
③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1989.12.31 장부가액 \1,687,165,629
공시지가 \6,757,000,000
[질의1]
1991.01~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증자에 대한 공제율을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감법 제55조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상기 사례의 경우 1988.09.15 증자분에 대하여 전액공제 받지 아니하였을때, 조감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이나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