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2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나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함
[회신] 1.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나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2. 질의 1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658(1991.08.29) 귀 질의의 경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자소득공제 적용여부 등> [사례] ① 사업연도 : 1991.01.01~1991.12.31 ② 증자내역 1988.09.15 \750,000,000 개인주주현금출자 1990.01.15 \2,050,000,000 개인주주현금출자 ③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1989.12.31 장부가액 \1,687,165,629 공시지가 \6,757,000,000 [질의1] 1991.01~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증자에 대한 공제율을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감법 제55조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상기 사례의 경우 1988.09.15 증자분에 대하여 전액공제 받지 아니하였을때, 조감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이나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증자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