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이직(장애)위로금, 유족위로금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복지금에 대한 개요
가. 복지금의 지급범위
(1) 조의금 : 회원 또는 회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때
(2) 이직(장애)위로금 : 회원이 이직하였을때
(3) 유족위로금 : 회원이 사망하였을때
나. 복지금 지급 절차
(1) 회원의 자격이 상실(개인택시 면허양도.취소.반납.사망)하였을때 규정상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복지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2) 이렇게 매울별 월간 접수된 신청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따라 개별로 복지금을 산출한 다음 통상 일반사회복지단체 등에서와같이 적립되어 있는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복지금을 합한 총합계액을 약28,000여명의 전 회원에게 공동으로 안분비례할당하며 할당된 금액 전액이 수납되면 복지금 수령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3) 결과적으로 이직(사망)한 회원을 돕기위하여 현재 소속(이직이나 사망하지 않은)회원이 매달 신청한 복지금 총 소요금액중 개인에게 할당된 금액만큼을 부담하는 것으로 할당금을 부담한 회원 자신도 미래에 복지금을 받는다는것을 전제로 매월 할당금을 내고 있다고 할수 있음
2) 구체적인 사례
"A"라는 회원이 1984.05.01 개인택시 사업 면허를 취득(당회 가입)하여 1989.11.10 동면허를 양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이직(당회 탈퇴)하였을 경우(5년 6개월 9일 동안 존속함) "A"라는 회원이 아래의 표와 같이 1984.05.01 - 1989.11.10까지 복지회에 존속하는 5년6개월9일동안 매월 부담한 할당금은 754,870원이나 복지회 규정에 의거 이직위로금으로 3,716,730을 수령하여, 이 경우 차액 2,961,860원이 발생함
| 존 속 기 간 | 복지금수령액 | 할당금부담액 | 차 액 |
| 1984.05.01 - 1989.11.10 (5년6개월9일) | 3,716,730 | 754,870 | 2,961,860 |
3) 질의사항
가. 복지회 소속 회원의 각출 형식으로 징수하여 각종 위로금 명목의 복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A"라는 회원은 당초 회원으로서 존속하는 동안 부담한 금액보다 2,961,860원을 초과 수령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의 여부?
나. "A"라는 회원의 소득 발생을 인정한다 하더라고 이는 전별금 및 회원 상호간에 복리 후생을 도모하는 뜻으로 서로 각출하여 지급하는 것일 뿐이며, 회원인 개인의 차원이 아닌 당 복지회측면에서 볼때 28,000여명이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일괄 수납하여 지급함이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매월 복지금으로 지급해야 할 총 소요 금액을 산정하여 회원에게 안분비례로 공동할당수납하여 전액을 지급하므로 대신 전달자의 역할만을 수행할뿐임으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지는 않는지 여부?
다. 만약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할때 1982.05.01복지회 업무시행이래 약7년 가량 미징수된 소득세원천징수분을 여하히 해야할 것인지?
즉 소급기관과 소득세율은 어느정도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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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