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과세를 선택한 공공법인이 당해법인의 결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선택한 공공법인이 당해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세법상 적정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적용한 이율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질의 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194(1986.04.15)
1. 질의내용 요약
<공공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등>
[질의1]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을 택하고 있는 공공법인이 보유한던 갑 주식을 -> 거주자인 A에게 양도한 경우
○ 주식양도에 따른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되는지 여부
(이는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탈루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 과세만 하면 탈루세액을 경정하지 않고 종결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임)
○ 또는 실지양도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추적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관계없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세를 추가징수하는지 여부
[질의2]
비상장주식인 (주)갑회사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 정한 방법대로 평가한후 즉시 전량취득코자하며, 대금은 취득후 5년분할 지급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때 분할지급되는 대금에 적용되는 적정이율은 얼마인지 여부
[질의3]
소득세과 답변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법인세법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