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공장 및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1), 2), 3), 4)의 경우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둔 법인이 공장 및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하고,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의2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동법 제88조의3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질의>
1989.01.14부터 ○○도 ○○시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질의]
1) 본사와 법인의 공장 양도시 조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1)이 면제된다면 조감법 제42조와 제42조의2 중 어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상기 1), 2) 적용시 조감법 제88조의3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종합한도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영부
4) 신공장을 취득하면 신,구공장 규모 및 금액에 따라 어떠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계산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통칙 2-16-8...57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 [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