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11
손금 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자산 가액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하여 환지가 확정되어 청산금 납부한 때에는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환지예정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판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3제의1항에 의거 손금 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ㄴ에 있어 비업무용자산 가액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하여 환지가 확정되어 초과 면적에 대한 청산금 납부한 때에는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의 부과 기준에 관한질의 ○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토지강ㄱ 산정시 공시지가로 환산하게되는 면적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