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11
건설업법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의거 당해 매입 세액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재화 및 용역을 공금하고 건설회사의 요구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질의]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생함에 따른 손실(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보전방법 및 이에 대한 세법상 해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