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지점을 폐쇄한 때라함은 국외지점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국외지점의 제 자산을 처분하고 동 처분대금을 국내에서 회수한날을 말하는 것이나, 국내에 회수할 금액이 없거나 국내에 회수한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폐쇄신고를 한때로 볼 수도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97, 1985.07.03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외사업장의 폐쇄지점 여부
갑설) 외환관리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장 폐쇄신고후 제 자산을 회수 또는 처분한 때
을설) 해외사업장 폐쇄신고시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9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