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어민피해조사 용역비는 당해조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어민피해조사용역비는 당해조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어민피해를 발생시킨 업체가 부담하는 피해보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들이 피해조사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업체및 피해보상액을 산정
[질의1] 어장피해조사연구용역비는 조사대상업체에서 일률적으로 분담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질의2] 피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부과하는 피해보상비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