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익준비금이 상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적립금상당액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이익준비금이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적립금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제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동법제29조제1항에 의거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할 경우 동 초과금액이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
건설공제조합법 제2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