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게기하는 금액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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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의 유보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에 5년 경과되어 소멸한 세법상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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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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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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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① 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5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괄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2. 법 제22조의 2 제2항 각호의 금액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퇴직급여
4.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 및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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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