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나, 증여계약 및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과 제세공과의 부담사실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전에 무상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전 토지에 대한 임차료지급여부등 토지사용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와 토지, 건물임대소득에 대한 실제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783, 1990.09.07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ㆍ건축허가일 : 1989.03.15
ㆍ건물등기일 : 1989.11.00
ㆍ건물준공일 : 1989.12.03
ㆍ임차인 입주일 : 1989.12.10
ㆍ증여일(증여계약서상) : 1990.04.10
ㆍ증여 공증일 : 1990.04.14
ㆍ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 1990.08.15
ㆍ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 : 1990.04.10
[질의]
○ 법인이 개인소유토지 400평위에 법인명의로 건물 250평을 신축하여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개인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과 귀속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