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관투자자 및 특수 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 불산입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익금 불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A법인이 C, D법인에 50%이하 출자
- C, D법인 및 E개인 : A법인에 각각 50%이하 출자
- 개인E는 A, C, D법인의 지배주주(대주주임)
[질의]
○ 상장법인인 B회사로부터 기관투자자인 시업인이 받는 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